4월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7000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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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7000원 더 받는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4.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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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7000원을 더 받는다.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1.9% 오른다. 적용은 이달 25일부터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5143명의 월평균 급여액은 36만8570원이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7002원(36만8570원 × 1.9%) 오른 37만5572원이 된다.종류별로 보면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370만6516명)는 지난해보다 7341원을, 장애 입은 가입자가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7만5486명)은 8337원, 가입자가 숨지면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수급자(69만3141명)는 5103원을 각각 더 받는다.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정액 지급받는 부양가족연금도 이달부터 배우자는 연간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연간 17만121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780원, 3190원 더 받는다.국민연금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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