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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장 폐쇄와 업계 경영난 등으로 고용위기에 몰린 6개 지역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지역이 확정되면 이들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되고, 창업 기업은 최대 5년간 법인세·소득세 등을 70~100%감면 받게 된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안 등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와 고용정책 심의에 따라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현재 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한 곳은 ‘조선업 벨트’인 울산 동구와 경남 통영·고성·거제 및 창원 진해구, 한국GM 공장이 폐쇄된 전북 군산이다. 김 부총리 언급에 따르면 신청한 6개 지역 모두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고용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 융자가 실시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예산도 정부로부터 빨리 배정받게 된다.이날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70~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전액 감면,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대 70%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금 징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기업ㆍ중견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받고,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 받게 된다.또 그동안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을 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은 상시상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전액의 50%를 손금 산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감소분의 절반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 부총리는 6개 지역 외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지역도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새로운 위기 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추경안에 25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