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보건당국은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면 내부자에게 포상금 최대 10억원을 주고, 제3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기관 내부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인 10억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도 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아울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못하면 기존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것에서 외래·약국은 30%, 입원은 2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항도 변경했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