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최저임금 지원하면 소득재분배 그칠 수도 / 중장기 세제개편과 민간투자 집중 필요성 제기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이 두드러지면서 무역 다각화와 더불어 내수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정부가 개입,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아닌 소득재분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세금을 걷어 임금을 올리는 정부 주도의 임금인상 정책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세제개편에 집중하고 민간 투자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발표한 ‘4월호 경제동향’에 따르면 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명목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상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임금 인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하려면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 연속으로 올해 수준인 16% 안팎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 이를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일은 6월 28일로 예정돼 있고, 이에 따라 올해 3조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내년도 지원 규모도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우선 이 같은 정부 차원의 임금 인상 정책은 재원 마련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세금을 걷어 임금을 올리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정부의 세수확보는 ‘부자증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고소득자 과세 표준 인상 △대주주 주식양도착익 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단계적 감소 등으로 2018년~2022년간 총 23.1조원(연평균 5.3조원)의 국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 8월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보유세·거래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본격 출범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