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아이나 산모가 질병·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을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017년 6월 기준으로 전국 산후 조리원은 총 614개로 전체 산모·신생아의 46.6%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산후조리원 이용시장에서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률은 높은 편이다.그러나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했다. 표준약관이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과 관련해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공청회 소회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