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질병 등으로 산후조리원 중도 퇴실해도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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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질병 등으로 산후조리원 중도 퇴실해도 위약금 면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4.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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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아이나 산모가 질병·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을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기준으로 전국 산후 조리원은 총 614개로 전체 산모·신생아의 46.6%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산후조리원 이용시장에서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률은 높은 편이다.그러나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했다. 표준약관이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과 관련해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공청회 소회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사유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에 산후조리원은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이어 사업자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게 했다. 다만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특약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서명한 후 별도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아울러 개정안은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했다.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함께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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