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로 개별투자에 따른 낭비 축소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통신사 간 공동구축을 활성화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한다.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통신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서 향후에는 이동통신사(SK텔레콤)까지 추가하는 한편, 대상설비에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한다.또한,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m² 이상에서 연면적 1000m²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기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아울러 5G망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신사의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개방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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