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를 열고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침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차관은 “편법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 중이고, 6월 중이면 지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는 근로시간이 명확한 사업장에서도 미리 약정된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것에 마련한 지침인 것이다.아울러 이 차관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외 설비투자 융자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청년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되도록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는 총 투자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 융자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올해분 예산 371억원을 확보했다,이 차관은 “50인 미만인 IT(정보기술)·스타트업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사업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일터혁신과 유연근로시간제 홍보·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노동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 차관은 또 이날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160만 1000명으로 목표치의 67.7%를 달성했다고 전했다.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시행한 두루누리 신규 신청 사업장은 전년 동기보다 3.7배 증가한 17만 1501곳을 기록했다.두루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