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분야 투자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기대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7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R&D 예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한다고 12일 밝혔다.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다.또한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지침’ 및 ‘R&D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해 예타 제도 틀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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