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자의무기록 때 전자서명은 일반전자서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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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자의무기록 때 전자서명은 일반전자서명도 포함”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4.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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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전자의무기록(EMR) 때 필요한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뿐만 아니라 일반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법제처가 해석이 나왔다.12일 법제처는 “일반전자서명으로 기재해도 진료기록부 등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므로 반드시 공인전자서명 사용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법령해석은 민원인 A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자의무기록에는 공인전자서명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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