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기구… 민간의 의견수렴도 강화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이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통합)’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로 다시 태어난다.연구개발 예산배분·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자문)가 예산배분‧정책(심의)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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