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김상조 효과로 공정위 법집행 엄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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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김상조 효과로 공정위 법집행 엄격해졌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4.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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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모두 전년대비 증가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작년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이 과거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가 실제 성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038건 가운데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877건이었다. 특히 공정위의 행정조치가 과거보다 강화됐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행정조치는 △경고 △과태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이다.

이 중 공정위는 기업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 제재인 과징금과 검찰 고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고발은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조치로 꼽힌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수는 전년보다 10건 증가한 67건으로, 전체의 2.3%에 달한다. 최근 6년을 기준으로 건수와 비율 모두 가장 높았다.

고발 건수가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27건에 달했다.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도 강화됐다는 평가다. 작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5.2%였다. 역시 전년 111건, 2.9%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과징금 부과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37건), 부당한 표시광고(14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14건)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에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신고가 폭주했지만 민원성 신고가 많아 실제 사건화한 사례는 전년보다 적었다”며 “그런데도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건수가 늘어나고 비율까지 높아진 것은 법 위반을 엄중히 제재한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과거 솜방망이 과징금 때문에 불공정 행위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는 했다”며 “하지만 김 위원장 체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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