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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올해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이 발표됐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3인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중 95.6%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했으나 아동수당법 제정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이하일 때 지급하기로 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총자산에서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의 12.5%를 12개월로 나누면 된다.지급안에는 가구간 형평성을 고려한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아동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하도록 했다. 또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맞벌이·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공제(다자녀 가구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공제, 맞벌이는 최대 25% 공제)를 해 아동수당 선전기준액을 산정한다. 지역별로도 기본재산액 공제(특별시·광역시는 1억3500만원, 시는 8500만원, 군은 7250만원)에 차등을 뒀다.복지부는 소득인정액 등을 파악하기 위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나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 및 고시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