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병원 골프채 퇴임선물 신고자에 김영란법 포상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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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 골프채 퇴임선물 신고자에 김영란법 포상금 1500만 원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4.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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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들이 정년퇴임을 하는 선배 교수에게 고가의 골프채세트를 선물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30일 국민권익귀원회는 지난 2016년 12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고가의 골프채 선물을 주고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명돼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보라매병원 교수 17명이 70만원씩 모은 돈의 일부로 770만원 상당 일본산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퇴임을 앞둔 선배 교수에게 선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수들은 “퇴직 선물이 의대의 오랜 전통이고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다. 서울대 교수들은 국립대 교수로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서울중앙지검은 국립대 교수 및 선물을 제공한 후배교수 16명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후배교수 1명은 외국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1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 점, 청탁금지법 정착에 기여한 한 점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포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권익위는 2017년 12월 관련업체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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