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총량 100㎒폭 제한 의미 ‘공평’
상태바
5G 주파수 총량 100㎒폭 제한 의미 ‘공평’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8.05.0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통 3사, 각각 100-100-80 분할 가능해져
나머지 20㎒폭 시험결과 따라 100씩도 가능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계획 브리핑을 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안에 3.5㎓대역 총량제한이 100㎒폭으로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평’을 중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4일 이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5G 주파수 중 3.5㎓대역은 5G 주파수 중 전국망 구축이 이뤄질 대역이다. 따라서 이동통신 3사 입장에서 최대한의 대역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 곳이 적은 대역폭을 확보하게 되면 5G 서비스 초기부터 속도열등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5G 주파수 할당계획안에는 3.5㎓대역 최대 폭을 100, 110, 120㎒ 중 하나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래서 최근 열린 주파수 토론회에서도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LG유플러스[032640] 간의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SK텔레콤은 최대로 120㎒을, KT·LG유플러스는 100㎒을 주장했었다. 결국 100㎒으로 정해지면서 SK텔레콤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총량제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향후 5세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다만 당초 총 300㎒에서 간섭 우려가 있어 따로 유격을 둔 20㎒폭이 변수로 남는다. 이 폭이 시험을 통해서 간섭우려가 없다고 판명이 나면 이통 3사가 각각 100㎒폭으로 5G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3.5㎓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5G 주파수 경매가에 대해서도 이통사 입장에서 선방했다는 평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정했다.

또한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5G 주파수 경매는 차원이 다른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부담을 지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리스크테이커가 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