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는데 제한을 둔 현행 법령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8일 나왔다.
인권위는 “자격·면허 취득 시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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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는데 제한을 둔 현행 법령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8일 나왔다.
인권위는 “자격·면허 취득 시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