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주택법 시행령 개정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했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를 통해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앞서 정부는 최근 분양을 시작한 서울·과천의 주요 단지에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안 중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이를 통해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