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신고사건 심사위 '민간중심'으로 개편
상태바
공정위, 재신고사건 심사위 '민간중심'으로 개편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5.15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 심의할때 신고인 의견 진술도 보장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재신고건의 심사 개시를 결정하는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도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재신고 접수 때 사건 착수 여부 결정을 반드시 ‘재신고 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했다. 이 심사위원회는 3인 중 2인을 민간 위원으로, 나머지 1인을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구성했다.
또 공정위 조사·심의과정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심의 과정에서도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명시했다.참고인의 범위와 채택 규정도 마련했다. 참고인은 이해 관계인, 자문위원, 관계 행정 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으로 명시했다. 또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이가 심의 중에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게 했다.심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저해하거나 내용이 중복된다면, 피심인·심사관의 증거조사 신청을 의장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도 개정 규칙에 포함됐다. 또 참고인 신문 때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신문사항이라도 의장의 허락이 있다면 추가 신문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의장의 심의기일 직권 변경 규정, 특정 사유와 관련한 조사 중지·종결 처리사건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의무 추가 등도 개정 규칙에 반영됐다.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사건의 피해자인 신고인 의견을 조사·심의 절차 모두에서 충실히 청취하도록 하여 신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했다”면서 “공익 실현 절차인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에 신고인의 참여 보장은 물론 피심인 방어권도 제고돼 앞으로 위원회 절차의 엄밀성과 명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