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비용 부담 줄이기 위해 단기 근로 등 늘릴 가능성 /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 줄고 노동강도 악화 우려
[매일일보 김나현 박숙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이 연초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하반기에는 ‘고용쇼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기존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와 노동 강도의 강화라는 ‘질적 쇼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또한 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주하청이나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등으로 방식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양적인 면에서도 고용시장에 쇼크가 더해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새 일자리가 최대 18만개 늘어날 것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22일 “한국에서의 정규직은 다른 나라의 정규직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저성과자를 내보낼 방법이 없다. 괜찮은 일자리는 기업 입장에선 굉장한 부담”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민간기업들은 국내투자와 고용에 따른 투자 리스크가 커서 외주하청이나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등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실제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는 초장시간 근로가 줄어드는 대신 단시간 근로가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4월 들어 전년대비 일시휴직자가 7만3000명, 주당 1~17시간 근로자가 7만2000명, 36~44시간 근로자가 96만9000명 늘었다. 반면 주당 45~53시간 근로자는 33만3000명, 54시간 이상은 62만7000명 줄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이 같은 추세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해외 생산 비중을 높이는 기업들도 늘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아울러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근무강도는 높아지고 소득은 줄어드는 ‘질적쇼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기업은 신규채용을 주저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여기에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높은 신청률을 근거로 들며 최저임금이 노동현장에 잘 안착되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째 10만 명대에 머무르는 등 ‘고용 쇼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산정을 앞두고 산입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세업체의 장기적인 생존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근본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시간 노동관행’을 없앤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장시간 노동이 기업 생존에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에는 오히려 위기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조기 검토와 확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오는 7월 시행 대상이 아닌 300인 미만 사업장도 본격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크다. 노동자의 생산성과 근로시간은 맞물려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하지 못한 한계기업의 도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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