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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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5.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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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용주 의원 반대 의견 제시/김영주 “불이익 받는 저임금 노동자 지원책 마련 예정”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계속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고 2024년까지 완전히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이 임금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경우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조항을 어긴 점 등을 중심으로 논쟁이 오갔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개정안이 심각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소위로 넘겨서 계류처리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정부 예산으로 월급 주는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급식원, 조리원 같은 경우에 식비 13만원, 교통비 6만원 합계 19만원이 지급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19만원 중에서 11만원 초과하는 8만원이 깎인다"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하를 만드는 법"이라고 했다.또 "개정안 산입범위는 사업자 매출액이나 노동자 연간소득액을 기초로 해서 차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아무 준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중하위노동자들은 적용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근로자계층 내에서의 소득격차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런 우려에 대해선 전체 임금노동자 중 90%는 전혀 불이익 안 받지만 지적한대로 학교 비정규직은 정부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노 의원은 특히 개정안이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점을 우려했다. 근로기준법 94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하위법인 최저임금법이 취업규칙 변경을 '의견청취'만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법적 충돌이 예상된다. 노 의원은 "차라리 느리게 인상하더라도 법 개정을 통해 다시 뺏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개정안 통과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금까지 소수 의원이 2소위 회부 원할 때 통상적으로 소위에 회부하도록 했던 것이 법사위의 오래된 관례"였다며 계류를 주장했다.전체토론에서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 통과 찬성 의견을 냈다.개정안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이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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