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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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강력 반발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8.05.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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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불참 등 강경 투쟁 예고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력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면서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면서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려 한다”고 부연했다.한국노총은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은 9명이고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이다. 나머지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위원이다.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전원 사퇴하고 민주노총도 보조를 같이할 경우 다음 달 28일이 시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도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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