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근로소득 늘어봤자 세금 이자가 더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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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근로소득 늘어봤자 세금 이자가 더 뛰었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6.0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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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증가혜택 상위 60%에 집중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16.4% 대폭 인상됐지만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올해 1분기 월급보다 세금과 이자 등 비소비지출액이 1년 전에 비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등에 고용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무직자 가구의 경우에는 대다수 계층에서 소득이 오히려 줄고 비소비지출액은 늘어 실질소득이 감소했다.3일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하위 20%(1분위)인 근로자 가구의 올해 1분기 월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706원 올랐으나 조세와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은 2만6227원 들었다. 여기에 비영리단체 기부금 등까지 포함한 ‘비소비지출액’은 4만4949원 늘었다. 근로소득은 조금 올랐으나 세금과 이자 비용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더 많이 오르며 근로소득 증가 효과를 상쇄한 셈이다. 2분위 근로자 가구는 월 근로소득이 1년 전에 비해 2만5690원 늘어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증가액(2만5473원)보다 조금 더 증가했다. 여기에 비영리단체 기부금이나 가구 간 지출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은 5만8754원으로 역시 근로소득 증가분을 상회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상위20%)의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137만9313원 늘었지만 비소비지출은 61만2998원만 증가했다. 중위계층인 3분위와 4분위 근로자 가구 역시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0만6563원, 46만2928원 늘었으나 비소비지출은 11만752원, 17만2350원 늘어 근로소득 인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자영업자나 무직자 등 기업 등에 고용되지 않은 가구주를 둔 '근로자외 가구'의 경우는 계층에서 주요 소득이 줄어든 반면 비소비지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 1분기 1분위 '근로자외 가구'의 근로소득은 7만548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11원 줄었고, 사업소득도 2만9509원 줄었다. 여기에 비소비지출은 3만5968원 증가했다. 2분위 근로자외 가구의 경우는 올 1분기 근로소득은 38만3858원은 1년 전보다 8만9237원 늘었지만 주 소득원인 사업소득은 57만5829원으로 27만5266원이나 줄었다. 여기에 비소비지출 역시 3만190원 증가했다.상위소득계층인 5분위의 올 1분기 '근로자외 가구'의 근로소득은 213만6114원으로 1년 전(681만8270원)보다 468만2156원 급감했고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35만5936원 늘었다. 그러나 비소비지출은 28만6170원 늘었다. 3분위와 4분위의 비소비지출 역시 1년 전보다 각각 10만9466원, 21만4606원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3분위는 7만890원, 4분위는 5만765원 줄었고, 근로소득도 3분위는 10만7265원, 4분위는 10만6929원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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