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삼 전남도지사 후보 “김영록후보 불법선거운동으로 재선거 가능성 높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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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삼 전남도지사 후보 “김영록후보 불법선거운동으로 재선거 가능성 높아 사퇴해야”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8.06.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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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가 금지된 녹음파일을 수십만명에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
민영삼 전남도지사 후보 기자회견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민영삼 민주평화당 전남도지사후보가 5일 10:30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영록후보 불법선거운동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민영삼 후보는 “김영록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으로 재선거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3일 김영록 후보가 유포한 ARS안내 음성녹음파일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지지호소가 포함된 녹음테이프’이며, ARS유포를 알면서 직접 육성으로 녹음하였으므로 고의성을 부인할 수 없고, 수십만명의 유권자에게 유포되었으므로 당선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ARS일반전화를 통해 유포된 이 음성파일은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장만채 후보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장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위반으로 경선무효를 주장했었다.

민영삼 후보는 “이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배포자체가 불법인 음성파일이므로 당내경선여부, 사전선거운동여부, 당원여부와 관계없이 유포하게 되면 당연히 불법선거운동이 된다.”고 주장했다.

ARS일반전화를 통하여 안내음성을 유포하는 선거운동은 많은 후보자들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 투표호소 이외에 지지호소, 공약, 기호 등을 녹음내용에 쓰지 못하는 이유는 제93조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민영삼 후보는 “이번사건의 경우 지지호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한편, 민영삼 후보는 기자회견 후 선관위에 이 사건에 관하여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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