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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3년간의 한국전쟁 이후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 제 4조는 정전협정 조인 이후 3개월 내 다시 상급 회의를 소집해 평화적 해결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이처럼 당초 짧게 예상했던 정전 기간은 65년간 이어져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체제 아래에 있다.이 문제를 법적·기술적으로 마무리할 방법은 '평화협정 체결'이 대표적이다. 남북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 자체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즉, 종전선언이 선포된다고 해도 지금의 군사분계선이 국경선으로 전환되거나 북한을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이에 반해 평화협정 체결은 영토의 범위부터 전쟁포로 교환, 배상금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문제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우리나라 한법 제 3조와 충돌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평화협정의 국제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향후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 성격 문제와 더불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