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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에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조사·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중소기업 등의 거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경제민주화’ 관점,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경쟁당국’ 차원에서의 판단에서다.14일 김 위원장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즉 ‘부당지원행위’는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2013년에도 총수 일가가 계열사와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특수관계인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지분 보유 불가)을 내걸었다. 그러나 오히려 내부거래 금액이 더 늘어나고 일부 기업이 규정 기준을 턱걸이로 맞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과제 중 하나로서 현재 공정거래법 내 '불공정행위'로 분류돼 있는 것을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 넣어 재정비하고 규제대상 조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계열사 지분율 20% 이상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날 “계열사 의무 지분율을 현재 상장 20%·비상장 30%로 돼 있는 것을 20%로 단일화한다고 해서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한다면서 "그룹의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같은 계열사 지분을 총수 일가가 다수 보유해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관련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실제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로 38.3%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꼽힌 바 있다.그는 또 효율성, 공정성, 보완성의 측면에서 대기업의 여러 분야 계열사 보유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독립적인 업체와 거래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며 주력 사업에 집중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방향이 선순환이라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가 다른 중소기업의 경쟁을 막지 않는다고 해도 주력사업의 기회를 잃으면 회사와 주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실태 점검 후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혐의가 짙은 기업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엄정하게 조사 제재하겠다"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그룹이 자발적으로 개선 대책을 내놓는다면 이를 감안해 조사 제재 일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