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에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첫 사례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이유 없이 반품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던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돼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는 거래가 시작된 후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했다. 또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000여권(약 4억 40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고,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며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4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법에서 의무화한 사전 서면 약정은 없었다.롯데닷컴도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27만원도 주지 않았다. 또 2013~2014년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하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사전 서면약정 없이 할인비용인 46억 700만원을 부담시켰다.업체별 과징금은 인터파크 5억 1600만원, 롯데닷컴 1억 800만원이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롯데닷컴은 자본잠식 사태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면서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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