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2018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인증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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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2018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인증신청 접수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07.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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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품질인증 마크.<한국관광공사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올해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행(6월 14일)으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이하 품질인증제)’의 2018년도 인증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품질인증제 인증대상은 숙박 및 쇼핑분야 5개 업종 8개 분야로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9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품질인증제는 서류평가 및 1·2차의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되며, 현장평가는 공사에서 선발·양성한 관광 및 인증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관광 품질인증 평가요원이 직접 참여한다.
업종 및 분야별 평가기준과 제출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품질인증제 공식 홈페이지(koreaquality.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품질인증제는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도입되는 정책인만큼 공사는 관광 접점에 있는 주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품질인증과 관광산업 특징에 기반을 두고 개발한 평가모형과 프로세스를 통해 기존 관광분야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시행하게 됐다. 특히, 본격적인 품질인증제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 공사는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대상 도입 등의 과정을 거쳐 평가지표의 적합성을 검증, 보완해오고 있다. 올해 품질인증제 인증기준은 관광객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업소를 선정하기 위해 법적 기준 준수, 소방·안전, 청결, 고객편의성, 예약환불 규정 등의 평가지표가 강화돼 반영됐다.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예비사업을 통해 현재 기준 총 366개의 업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공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역량 강화 (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교육, 서비스 매뉴얼 지원 등) △소방안전 및 위생 관리역량 강화(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등) △사후관리 강화(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등) △홍보역량 강화(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품질인증 업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공사의 국내외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송현철 공사 관광인프라실장은 “관광서비스 분야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품질인증제를 통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관광기반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이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품질인증제가 점차적으로 자리잡아 국내외 관광객이 믿고 찾는 한국관광 대표 인증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사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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