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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졍됐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며,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8000원대를 넘어선 것이다.이날 회의에는 전체 의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은 내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