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시대...고용쇼크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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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시대...고용쇼크 장기화 우려
  • 송병형 기자
  • 승인 2018.07.15 12: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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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란 해결책 없는 상황 1년 사이 최저임금 약 30% 껑충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2017년 시급 기준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8350원으로 오른다. 1년 사이 29.1%가 오르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7350원 기준으로는 10.9% 상승이다. 당초 이보다 높은 인상을 기대했던 노동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뿌리경제를 강타하는 상황에서 ‘무대책 인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결정하면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전체 근로자 가운데 26.7%(경제활동부가조사 기준)가 영향을 받게 된다. 6월 근로자수 2024만6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540만6000명에 달한다. 내년 540만6000명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64.3%, ‘농업, 임업 및 어업’ 62.2%, ‘사업지원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0.3%, ‘도매 및 소매업’ 35.9% 등이다. 올 1월 최저임금을 73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이하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까지 고용쇼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에도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한 적이 있었지만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충격을 흡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민간소비는 2%대에서 정체된 상황.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2.8%,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2.6%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인상될 경우 민간소비가 더 위축되며 영세업자들이 폐업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하지만 정부는 당초 대통령 공약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낮추었다는 전제 아래 내년 영세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득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둔 대책이라 현재의 고용쇼크가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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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k 2019-07-15 14:30:52
최저임금제 폐지 청원 동참해주세요
//www1.president.go.kr/petitions/306629?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