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기대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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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기대에 못 미친다”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7.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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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하는 것 아니냐” 우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표. 자료=최저임금위원회.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인상폭인 16.4%보다 낮은 것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특히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14명이 참석해 근로자안(8680원), 공익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했다.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인 10.9%는 △유사노동자 임금인상 전망치 3.8%(한국노동연구원 연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인상 효과 감소 폭 1% △협상배려분 1.2% △소득분배 개선분 4.9%를 반영한 결과다.이런 결과가 나오자 노동계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2019년 최저임금 유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졌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면 실질인상률은 9.8%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최저임금 결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 중 임금 수준 1~3분위에 속한 노동자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제로는 2.4%로 시급은 7710원”이라며 “전체 노동자 가구 평균 생계비 대비 58%에 불과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16일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한국노동 노동자위원 입장’을 내고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사용자측이 불참하며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했고 노동자측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다”며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까지 나서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며 공익위원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15.3%가 인상된 8680원을 제시했는데 공익위원들은 10.2%의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10.9%의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표결과정에서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 측은 재심의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청와대 역시 “최저임금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혀 재심의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보완을 기대해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올해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물론 여당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를 관철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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