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하도급법 시행령 추가 개정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추가 개정 방침을 밝히며 “하도급 거래에 고착화해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결제조건 공시가 이뤄질 경우 2차 이하 협력사는 자신의 위 단계인 1차 협력사의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알고서 협상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또 하도급업체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증액될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올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에 더해 원도급금액 증액이 안 된다면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하도급업체에 부여할 방침이다.김 위원장은 “이러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겠다”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거래 현장에 안착해 중소기업이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이번 시행령에는 하도급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담겼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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