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근)는 23일 제24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영환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인기기사 수도권 레미콘 운송비, 내년 3300원 인상… 협상 마무리 단계 수도권 레미콘 운송비, 내년 3300원 인상… 협상 마무리 단계 판 커지는 로봇 시장에 대기업들 '눈독'…시장 선점 경쟁 속도 최은서 기자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개막식 김정종 기자 韓제약바이오, 글로벌 시장서 中빈자리 메울 대안으로 각광 이용 기자 홈앤쇼핑, 새해맞이 ‘송가인 콘서트 크루즈 여행’ 선봬 오시내 기자 [기획]IRA발 공급망 리스크 해소 '탈중국 총력' 이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