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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상조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높이고, 내부거래와 해외계열사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이 됐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존폐 여부는 유지에 힘이 실렸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는 8월 중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다음달 법안 제출과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선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자칫 훼손할 수 있다는 재계와 국회의 목소리를 넘어야 한다. 23명의 위원들이 총 2차례의 전체회의와 21차례의 분과회의를 거쳐 내놓은 권고안은 기업집단법, 경쟁법, 절차법으로 나뉘어 세부 논의 결과가 담겼다. 기업에 특히 민감한 것은 기업집단법 부분이다. 기업집단법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에도 20% 이상(현재는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들이 지분율 50%이상으로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강화, 기업의 금융·보험 계열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주춤해 보였던 정부의 '재벌개혁' 과제 추진이 이번 전면개정안 마련으로 다시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가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며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세 개의 톱니바퀴가 같은 속도로 맞물려 돌아가야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다만 이번 권고안 및 향후 제출할 정부안에는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불공정거래관행에 직결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계의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러 법안들을 묶은 패키지안이라 국회의 전면개편안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관측된다. 현재 정무위원회 총 24명의 위원 가운데 범여권 위원은 12명, 범야권은 11명으로 팽팽하다. 여권은 대기업 개혁에, 야권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다음달 초 잠정결론을 발표하고 다시 최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순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정부 입법안을 예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