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첫 기준 마련/전국 5만7천 사업장에 2020년부터 적용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기존보다 평균 30% 가량 강화된다.환경부는 2일 전국 5만7000여개 일반 배출사업장에 2020년부터 이처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삭감목표 25% 달성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후 올해까지 최종안을 결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1개 일반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브롬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28%, 암모니아 39%, 먼지 32%, 황산화물 32%, 이산화탄소 3, 이황화탄소 67%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배출시설별로 평균 30% 강화된다. 수은과 카드뮴 등 인체와 환경에 특히 유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의 배출허용기준도 평균 33%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정대기유해물질이었지만 아직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벤조피렌과 에틸벤젠, 스틸렌 등 8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신설했다.관리하는 대기배출시설도 확대된다.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시간당 123만8천㎉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소각능력 시간당 25㎏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등이 해당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관리자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된다.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23%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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