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절벽에 정부 30조 선도투자...최저임금 재심의 여부 3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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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절벽에 정부 30조 선도투자...최저임금 재심의 여부 3일 결론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8.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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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난관 곳곳에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호프집에서 시민들과 만나 최저임금 등 현안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2022년까지 자율차 등 8대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장의 '투자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모험적인 투자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일자리 8만개로 '고용절벽'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던 구상이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투자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다음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심의 여부를 발표한다. 재심의 요구를 수용하든 아니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통해 정부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 사업(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월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8대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는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에 대한 재심의 여부를 밝힌다. 고용부가 경영계의 이의신청에 대해 재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토 결과를 회신하고, 그대로 고시 법정 시한인 5일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액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금껏 고용부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없어 8350원 고시안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고용부를 상대로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 최종 고시 확정 이후에도 파장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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