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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재심의해 달라는 사용자 단체 등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고용노동부는 835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 고시했다.이날 관보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게재됐다.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다. 관련법에는 이의 제기가 이유 있을 때 고용부가 재심의를 최저임금위에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과거 한 번도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 이번도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 많았다.다만 이번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 정부가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11시 이에 대한 브리핑(이성기 차관)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