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국세청-금융당국 전방위 수사돌입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8.27대책을 내놓자마자 부동산 가격폭등과 범부처 차원의 전면전에 나섰다. 지난해 8.2대책에 이은 2차전이다.국세청은 29일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과열지역을 콕 집어 거래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360명을 선정하고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택·분양권 취득 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지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민생경제 침해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국세청의 칼날 검증에 오른다.이번 조사를 위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 가용한 과세인프라를 모두 활용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후로도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검증범위를 계속 확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이미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국토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난 13일부터 두 달 간 서울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거래 조사팀을 구성, 서울 용산·여의도·강남 지역 불법중개 및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했다.앞서 국토부는 8·27대책을 발표하며 청약 과열과 집값 불안정 양상을 보이는 서울 10개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해 규제 가능성을 남기기도 했다. 국토부는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또 전세대출을 받아 새집을 구매하는 편법 전세대출 실태 조사도 돌입했다. 자금줄을 막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금융당국도 가세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사업자대출에 전세대출까지 동원해 투기 자금을 끌어 쓰는 걸 봉쇄하겠다는 목적이다. 당국은 불법이 적발되면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고 신규대출도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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