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로 지급주기 늘린 영향 반영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단독가구도 대상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내년 총 지급액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3조 8천억원을 넘어서 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 지급분보다 3.6배 증가한 규모로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바뀌는 지급방식에 따른 영향이다.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보다 약 3조 5544억원 늘어난 4조 9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가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비해 약 1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조세지출계획서의 금액이 정부의 앞선 발표보다 더 늘어난 이유는 지급주기 개편 때문이다. 올해까지 1년에 한차례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은 내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차례 지급되는 형태로 개편된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신청하면 9월에 전년도분을 한번에 지급받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분의 경우 8월 21일~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의 경우는 다음해 2월 21일~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지급한다.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제도개편 첫해인 내년의 경우에는 올해 소득 1년치를 9월에 지급하고, 내년 상반기 소득분을 12월 말에 지급해야해 근로장려금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지급 대상과 액수가 대폭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독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현행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연령조건도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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