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 3.2% /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 규제지역은 2주택자도 중과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안정을 위해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세금 강화안을 내놨다. 투기를 위한 돈줄을 차단하고,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주요 골자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초고가·다주택자 겨냥해 종부세 강화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대폭 강화됐다.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0.1~1.2%포인트까지 세율이 높아져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참여정부(3.0%)보다 더 높은 이른바 ‘핀셋 증세’다. 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할 계획이었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추가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구체적으로 3억원 이하(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는 현행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0.6%, 94억원 초과(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는 1.2%포인트 늘어난 3.2%가 과세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서는 규모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김 부총리는 “종부세 강화로 4200억 원 증세가 예상된다”면서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의 세율도 높인다. 정부는 종전에는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하기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됐다. 종부세 인상 적용을 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세부담 상한도 최고 300%까지 상향조정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