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공격하고 나섰다. 자격이 없는 민간인이 이 총리의 연설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회의 참석 수당까지 받았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4일 재정정보시스템에서 확보한 국무총리실의 자료에 근거, 민간인 신분의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작성 사례금 및 관련회의 참석 수당으로 98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방송작가이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 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 측은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는 별도의 인력이 있음에도 외부 민간인에게 작성을 맡겼다는 것”이라며 내부 회의 참석으로 민간인인 A씨가 상당한 양의 국가정보를 접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 의혹을 '비선'으로 규정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자격없는 민간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돼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볼 때,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날 국무총리실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연설문 초안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한 적은 있지만,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무총리실은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이 총리 연설 업무를 담당하며, 5명의 인력이 있다. 총리실은 “지난해 12월 4급 상당 직원이 관뒀고, 올해 5월 소통메시지비서관까지 사임해 5월 이후 직원 1명만이 연설문 작성을 맡게 됐다”면서 “자문과 초안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줄 외부 전문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총리실은 해당 민간인에게 지급된 사례금의 경우는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비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자문료를 지급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 의원이 국가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해당 민간인이 작성에 참여한 원고는 전체 연설문 월평균 약 14건 중 2~3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국가 안보나 기밀과도 관련 없는 연설문”이라고 했다. 또 작성 과정에서 다루는 참고자료와 통계 등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내용이라 국가기밀유출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