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의해 연내 시행" / 시행령으로 탄력세율 조정 가능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한시적 인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제한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일환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며 연내에는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그 배경으로 김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며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로 그러한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모든 계층이 누리게 되지만 취약한 계층의 지원 효과를 먼저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김 부총리는 시행 규모와 시기에 관련해서는 “내용 검토를 마치고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인하) 시기는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면서도 “시기나 인하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다. 유류세의 탄력세율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10월 첫 주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57원이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유류세 인하는 2008년 이후 10년만이다. 최근 이어지는 고유가 상황과 함께 둔화세를 이어가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이다. 정부는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 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세수는 1조 4523억원 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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