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후 11월 상임위 상정/유치원 공공성 강화 위한 추가 법 개선 약속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는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이를 비롯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당정 협의 결과를 밝히는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인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제출했고,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23일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법안 가운데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했거나 교육감의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유치원의 경우 향후 5년간 개원을 못하도록 설립 인가 기준을 엄격히 하고, 결격사유를 신설(아동학대관련범죄시 20년간, 유치원 폐쇄 명령 후 10년간 개원 금지 등)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가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도 의무로 명시했다.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비위가 밝혀지면 징계위원회 구성 권한이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주고 있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원장이 '셀프 징계'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부실급식이 문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했다.법안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빠른 시일내 통과가 점쳐진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일단 11월 국감이 끝나면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을 논의하게 된다. 이때 유치원 비리근절 3법안을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 법안소위에 넘겨 최대한 빠르게 처리 하겠다"고 했다.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과 임재훈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도 함께 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야당과의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은 이와 함께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계속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이 내놓은 ▲사립 유치원 휴원 일방 통보 방지를 위한 교육감 운영개시 명령권 부여,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제재규정 마련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위한 신규 설립 제한 등에 대한 논의도 국회차원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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