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정책관 신설, 기술유용감시팀 운용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가맹점주, 중소납품업체,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보강에 나선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막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을 새롭게 꾸렸다.공정위와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국장급인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한다. 그간 기업거래정책국은 하도급 분야의 중소기업 보호와 가맹·유통분야의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이중 소상공인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감시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한 것이다.공정위는 대리점분야를 전담하는 ‘대리점거래과’(9명)도 유통정책관 산하에 새로 만든다. 대리점거래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게 된다.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하는 ‘밀어내기’와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다.이와 함께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도 보강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자료를 요구·제출받아 이를 자신의 해외 법인에 제공해 그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증원된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한다.공정위는 개정령안 통과로 총 18명을 증원해 1개관, 1개과, 1개팀을 새로 만들게 된다. 공정위는 사무실 공간 확보, 인사발령 등을 차례로 진행해 내달 중순 경 새 조직이 가동되도록 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부가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되길 기대한다”며 “유통 분야에서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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