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지식산업센터 허용 확대 등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이번 개정안은 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법 제9조에 따라 연구소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특구의 고유한 법정기업으로서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구 내 기업’을 말한다.먼저, 지난 2일 ‘제27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의결된 ‘첨단기술기업 활성화 방안(안)’의 주요내용을 입법화한다.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세제 혜택은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져 고용창출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첨단기술 지정 주기가 신기술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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