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교통사고시 민형사 책임소재 2020년까지 규정/자율차 면허증 도입...자율주행화물차 군집운행 허용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정비해 선제대응에 나선다. 차량 운전자의 개념 범위를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 책임소재를 2020년까지 명확하게 한다. 더 나아가선 자율주행차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면허증을 도입하고, 운전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총리는 “이번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선제적 규제혁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처음 제시된 것이다.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자율주행차 로드맵에서는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 영역에서 발전단계를 고려해 30대 규제이슈를 발굴했다.▮운전자 개념 ‘시스템’으로 확대우선 2020년까지 추진하는 15건의 단기과제는 ‘조건부자율주행’ 상용화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과제다. 조건부자율주행은 운전의 시스템이 시스템에 있고, 필요시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청해 운전자에게 주도권이 전환되는 단계다.이를 위해 교통법규상 운전자 개념이 자율주행차에 맞춰 바뀐다. 현재 교통법규상에는 사람만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 등 규정을 개정한다. 운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율주행시 각종 의무와 책임주체를 설정한다는 목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