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있는 기업, 정규직 전환 더 적어 / KDI “정규직 근로 경직성 완화해야”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기간제와 파견근로를 제한하는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전체 고용을 축소시키고 보호대상에서 벗어난 용역·도급 노동자를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KDI는 19일 발표한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비정규직법(기간제법·파견법)이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파견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고용 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법은 정규직의 고용 규모는 증가시켰지만, 용역과 하도급 등 기타 비정규직의 비중을 함께 증가시킨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전체 고용규모도 줄어들었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높았던 기업일수록 두드러졌다. 법 시행 이전의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10%포인트 높았던 사업장의 경우 시행 이후 전체 고용규모를 약 3.2% 줄였다. 이 사업장은 정규직 고용 규모가 약 11.5%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용역·도급 등 기타 비정규직의 고용도 10.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고용은 노동조합 유무와 상관없이 소폭 감소했으나, 고용 구성에서 상이한 영향을 보였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타 비정규직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무노조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다. 유노조 기업은 법 시행 이후 정규직이 8.2%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무노조 기업에서는 정규직이 12.6% 늘었다. 이에 대해 KDI는 정규직의 근로조건 경직성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규모가 크고 정규직의 근로조건 변경이 어렵다고 느끼는 기업일수록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렇게 응답한 기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에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우람 KDI 연구위원은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으로 고용의 질은 좋아졌지만 일자리의 양은 줄어들었다”며 “동시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용역 근로자가 늘어 비정규직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비정규직 논의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다”며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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