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부킹닷컴 환불불가 약관 미개선 ‘배짱’...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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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부킹닷컴 환불불가 약관 미개선 ‘배짱’...공정위 “시정명령”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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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안에 ‘시정명령’ 불복시 검찰 고발도 가능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현정 약관심사과장이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사업자인 '아고라'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부당한 환불불가 조항이 담긴 약관을 삭제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자진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두 업체가 개선하지 않자 한 단계 더 높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공정위는 21일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을 담은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약 1년간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해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의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의 약관에는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 없이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겨있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다면 취소하더라도 상품을 재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도 숙박요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시정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그러나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만약 두 업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고도 60일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거래 분야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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