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 생명보험사에 보험이자율 담합행위와 관련 3654억원 달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생명보험 업계 2위인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받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7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생보사 담합사건 제재와 관련, 두 차례 연속 자진신고를 통해 총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특히 교보생명은 이번 공정위가 적발한 개인보호 상품의 예정ㆍ공시이율 담합행위에서 1순위 자진신고 지위를 인정받아 1342억원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아 한푼도 물지 않게 돼, 현재 금감원이 실시중인 금융회사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검사에서 강도 높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감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교보생명에 대한 정기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17일부터 금감원 감사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통상적인 정기검사의 일환일 뿐, 공정위에서 부과한 담합 관련 과징금과는 상관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교보생명 종합검사 착수일과 금융감독원이 담합 사실을 인정한 생보업계에 진상 규명 및 사후 수습 차원의 특별검사를 진행하기로 밝힌 시점이 맞물린 점을 두고 특별검사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계획된 만큼, 공정위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와 관련한 특별검사는 아니다”며 “아직 특별검사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특별검사의 필요성이 판단될 경우 착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8년 8월에도 퇴직보험상품의 예정ㆍ공시이율 담합과 법인단체상해보험 가격담합 등으로 모두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생보사 가운데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대형 3사가 퇴직보험 이자율 담합 건에 대해서만 각각 74억원, 44억원, 2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한편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내년 초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교보생명은 세무조사 추징액을 포함 그해 총 12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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