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거래 법위반혐의 비율 최대 9배 / PB상품 사업자 부당반품 비율 6배 높아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김상조호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이후 10개 중 9개사가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해 하도급업체 간 거래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의 전속거래나 PB상품 분야에서는 부당 반품 등의 ‘갑질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가 29일 발표한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4%로 지난해(86.9%)에 비해 7.1% 높아졌다. 제조(94.7%), 용역(94%), 건설(91.8%)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건설업종의 경우 지난해(55.9%)에 비해 35.9% 대폭 증가했다.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원사업자의 비율도 75.6%로 지난해(69.1%)에 비해 6.5% 늘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는 5000개의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5000개의 하도급 업체였다.그러나 올해 신규 조사 항목으로 포함된 전속거래(중소기업이 1개 대기업하고만 거래하는 형태)와 PB(자체 브랜드)상품 시장에서는 법 위반 행위가 빈번했다. 전속거래에서는 다른 사업자에 비해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9배, ‘부당 경영간섭’과 ‘대금 부당 결정·감액’ 등이 각각 3.5배, 3배 더 빈번했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도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유지를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8%에 달했지만, 하도급업체의 경우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5%로 가장 높아 대조를 이뤘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이상’(32.7%)이 가장 높아, 공정위는 전속거래가 한번 시작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대형유통업체(14개)를 상대로 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일반 제조 하도급분야에 비해 높았다.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의 원사업자에 비해 부당 반품한 비율이 6배 높았고,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한 사례도 1.7배 높았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연간 2 7000억원이었으며, 전체 하도급업체는 2045개에 이르러 PB상품 갑질 근절이 시급한 상황이다.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단 한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2400여개를 적발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통지했다.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는 공정위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전속거래 대기업과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와 경영정보 부당요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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