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 '악성담합'에 한정했지만 / 중소기업 소송전 휘말릴까 우려 목소리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1980년 이후 38년만이다.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의결했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범위 확대, 경성담합(악성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주요 골자다.▮악성담합 국한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정부안에는 쟁점 중 하나였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가 담겼다(제130조).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실상 기업을 비호하는 용도로 활용돼 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최근 여당 대표가 군부독재 시절 만들어진 제도라고 강력히 비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재계 등에서는 시민단체가 기업을 고발하는 길을 열어 기업이 소송에 시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다.이에 공정뒤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죄질이 무거운 가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만 한정했다. 정부안에는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 적용시점을 앞당기는 안이 추가로 포함됐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법 개정 전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정위와 합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사익편취 규제강화’ 등 대기업 규제 강화전부개정안에는 대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동일인 등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등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규제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서는 총수 일가와 계열사 등 특수 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예외로 허용한다(제24조 제2항). 다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년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비율을 축소하도록 했다.신규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강화된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보유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각각 강화한다.(제18조)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