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모레퍼시픽 세무조사 착수...기업분할 후 첫 조사
상태바
국세청, 아모레퍼시픽 세무조사 착수...기업분할 후 첫 조사
  • 김석 기자
  • 승인 2011.10.28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 김석 기자]  국내 화장품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구, ㈜태평양)이 지난 2006년 태평양으로부터 분할 및 신설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28일 아모레퍼시픽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7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 조사인원 10여명을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소재한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투입, 회계자료 및 전산자료 일체를 확보, 내년 1월까지 약 70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2006년 태평양과 분할 당시 받은 정기세무조사 이후 5년 만에 실시 됐다.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세무조사 추징금을 포함 한 그해 총 41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27일 국세청 세무조사가 실시됐다”며 “기업에 대한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라고 말했다.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사장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사장의 편법증여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서 사장은 장녀인 민정씨에게 태평양 우선주 24만여주(232억원)를 증여, 회사 분할 등으로 지분가치가 급등해 증여세를 빼고도 298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증여를 원천봉쇄 하기 위해 칼을 꺼내든 시점과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가 맞물려 태평양그룹 계열사까지도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세무조사는 Global Top 10을 목표로 브랜드 기반의 국가별 특화 전략으로 해외 사업을 전개하려는 아모레퍼시픽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그룹 관계사인 태평양제약에 대한 심층세무조사를 통해 6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